법무부는 조선업에 근무하는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산업현장에서 언어장벽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한국생활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5월부터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한다.
법무부 전경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전국에 지정된 운영기관으로 출석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받았으나, 조선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이 바닷가에 위치하여 교육기관과 멀리 떨어진 경우가 많고, 잔업, 교대근무 등으로 근무 시간대가 일정하지 않아 정해진 교육 시간에 맞춰서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이들이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는 시간에 편리하게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사가 교육생이 있는 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 대상은 주로 조선 5사에서 전문인력(E-7) 비자를 소지하고 용접공, 도장공, 전기공 등으로 근무하는 외국인이지만, 비전문 외국인력(E-9)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참여가 가능하다.
조선 5사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수요조사 결과, 전문인력(E-7) 444명, 비전문 인력(E-9) 78명 등 총 522명이 첫 교육에 참여할 예정이다.
교육은 한국어 능력을 단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국어 기초부터 시작하여 한국생활에 필요한 문화나 제도에 관한 교육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정진택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회장은 “외국인력이 숙련된 기술을 빨리 익히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정가 발 벗고 나서서 한국어교육을 시켜주면, 외국인력의 조기적응과 장기근속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라며 환영 의사를 표시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번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교육을 통해 국내 취업한 외국인들이 하루 빨리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여 조선업 등 국가 기간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결국 그분들이 한국어를 최대한 신속히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외국인력의 취업 및 거주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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