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은 26일 공공 재정 지원을 통해 버스 교통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은 26일 공공 재정 지원을 통해 버스 교통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두 법안은 지난 12일 경기 광주시 경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광주시 버스 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의 후속 법안으로, 국민의 이동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버스 운송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3高) 시대에 각종 물가와 인건비가 꾸준히 상승한 가운데, 코로나19로 대중교통 이용이 줄면서 버스 운송사업의 적자가 심각해졌고 적자 구조 개선을 위해 수익이 되지 않는 노선을 불가피하게 줄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경기 광주시와 같은 도농복합지역은 지역 간 버스 교통 인프라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 이동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12일에 열렸던 광주시 버스 교통 활성화 토론회에서도 광주시 내 특정 노선은 도심을 통과하는 데에만 40분이 넘게 걸리고, 광주시 버스 굴곡도 또한 1.71로 경기도 평균 1.32보다 높아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영, 관리 지원 그리고 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등에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는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이를 국고보조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기존 입법 취지를 실현하고 이동권에 제약을 받는 국민을 지원하도록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국고보조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광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이 교통 소외로 격차를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버스 교통 지원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이동권과 국민 행복 추구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들을 통해 접근성이 좋은 버스 교통을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작년 6월에 실시되었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지방선거 출마자 일동과 함께 ‘어르신 버스비 지원사업’, ‘등하교 버스대란 초·중·고 100% 무상통학버스로 해결’ 공약을 발표했으며, 12일 광주시 버스 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시·도의원과 공동 주최하는 등 지역 교통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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