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현 기자

등록 2023-04-26 10:46

정우택 국회부의장(국민의힘, 청주 상당)은 26일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 기준금액을 60만원으로 상향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26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체납된 세금의 미납분에 대해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세액에 대한 중가산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체납세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면제하고 있다. 소액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의 체납자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중가산금 면제 기준금액이 2000년에 30만원으로 규정된 이후 22년간 유지되고 있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해당 금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을 현행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동일한 취지로 최근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세가산세 면제기준 금액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김상현

김상현

기자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아02796
등록일자2013-07-30
오픈일자2013-07-30
발행일자2025-01-01
발행인이 승
편집인이 승
연락처070)4639-5359
FAX070)4325-5030
이메일help@dadamedia.net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4동 502호
(주)지브린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