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 배분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25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대안 반영)됐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25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대안 반영)됐다.
현행법은 다른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해 지방세를 징수하는 세금 우선징수 원칙이 명시돼 있어, 임대인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되면 임차인의 보증금 보다 세금이 먼저 빠져나가게 된다. 때문에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지난해 국회는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국세보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했고, 4월 1일 시행됐다. 반면 `지방세기본법`은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아 여전히 지방세가 법정기일에 상관없이 임차보증금 보다 우선 변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또는 설정일) 보다 법정기일이 늦게 도래한 지방세 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월 23일 대표발의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그동안 논의가 이뤄지지 않다가, 전세사기 피해 대책 일환으로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긴급하게 심사된 후 처리됐다.
이 의원은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이 변제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문제점을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25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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