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위치한 식품·축산물 업체의 경제적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 인증·연장 심사 시 영업자가 부담하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 인증 · 연장 심사 시 영업자가 부담하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충남 당진시·보령시·홍성군·금산군·부여군, 전남 순천시·함평군, 경북 영주시(4월 5일 선포), 강원 강릉시(4월 12일 선포) 등이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며 신규로 해썹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돼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 이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축산물 업체의 해썹 인증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기술지원, 해썹 개선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께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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