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구 제2선거구)은 지난 19일,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과제와 관련해 소방 현장 여건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지고 "소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인 만큼 국가가 국비 부담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김성곤 조직경영팀장 등 소방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있는 박성연 시의원(왼쪽 세 번째)(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소방공무원은 19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이후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었으나, 지난 2020년 4월 1일 국가직으로 일원화됐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발맞춰 소방인력 충원을 위해 담배개별소비세의 20%던 소방안전교부세율을 2020년에는 45%로 확대하고, 20%는 소방·안전시설 확충에, 나머지 25%는 소방직 국가직화에 따른 인건비 충원재정으로 편성됐다.
하지만 2023년 현재 서울시 소방특별회계 예산 9764억원 가운데 국비의 비율은 소방안전교부세 244억원(2.5%)을 비롯한 282억원(2.9%)에 불과하고, 나머지 9482억원(97.1%)는 지방비로 충당되고 있다.
박 시의원은 “서울 소방공무원 인건비가 7327억에 이르는데, 전체 소방안전교부세 4829억 중 서울시에 교부되는 인건비는 100억원으로 1.36%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라는 정책적 목표에 따라 국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전체 소방안전교부세 4829억 중 서울시에 교부되는 액수는 337억으로 3.9%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지역의 소방공무원 정원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박 시의원은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4조 2교대 시행 등 여러 현안에 비춰봐도 소방공무원 증원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면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소방 형평성 강화라는 목표에서 나온 만큼 재원을 국가가 부담해야 하고, 그 우선적 변화로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행 45%에서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안정적 인건비 확보를 위한 추가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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