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자녀 가구에 주거, 교육, 보건·의료, 교통, 공공요금 등의 비용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돼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교통비 등의 다자녀 가족 지원이 확대 추진된다.
서울시는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다자녀 가구에 주거, 교육, 보건 · 의료, 교통비 등의 다자녀 가족 지원이 확대 추진된다.
지난 21일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전기료, 교육비, 교통비 등 다자녀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해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구 4, 기획경제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다자녀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수정 가결됐다.
당초 개정안은 다자녀가족 지원사업 대상을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전기료 및 난방비 포함) ▲양육·보육·교육 ▲보건·의료,복지,교통 등의 비용 ▲공공요금 및 지방세 감면 등으로 확대했으나, 위원회에서 정부 지원 대상과의 중복, 지방세 감면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의 문제로 ‘전기료와 난방비’, ‘지방세 감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다자녀 가족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대상을 막내 기준으로 ‘13세’에서 ‘18세’로 변경하는 내용의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보류됐다.
이는 위원회에서 “카드 혜택 대상 확대는 카드가맹점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의견수렴과 수요 조사 등을 거쳐 시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다음 6월 정례회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국내 한 설문조사에서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로 미혼과 기혼 모두 경제적 불안정을 1순위로, 아이 양육비와 교육 비용 부담을 2순위로 뽑았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고등학생의 교육비, 교통비 지원 등의 확실하고, 지속가능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금번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다자녀 가족 지원을 위한 예산을 반영해,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각종 지원이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결된 조례안은 다음달 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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