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도자기·한지·금속·목공예 등 한국 전통공예품의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 의원이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은 ‘문체부 장관이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는 있지만, 여타 문화 관련 법안과는 달리 구체적인 사업 추진의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예산업 관련 수출 지원 사업 예산은 14억원 정도에 불과해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등이 전부인 실정이다.
지난 2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발표한 ‘2022 공예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예문 화산업 운영자의 85.3%가 50대 이상의 장년층이며, 이들 중 대다수가 유통 및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예 사업체의 86.0%가 개인사업체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국가 시스템을 통한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빈번한 상황이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한국공예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조사·연구 ▲국내외 공예 박람회·전시 판매전 등 개최 및 참가 지원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지원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온라인 유통·판매 플랫폼 활용 지원 등의 구체적인 국가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최근 우리 역사적 공예품들이 전시된 국립중앙박물관의 ‘사유의방’이 외국 관광객들에게 꼭 가야 할 곳으로 꼽히고, 청자실 또한 큰 인기를 얻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한국 공예문화산업의 국제교류와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원실에 제출된 답변에 따르면 문체부도 “개정되는 공예문화산업진흥법에 근거해 우리 공예품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전 세계에 선보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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