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더불어민주당·서울시 은평갑)은 포괄임금계약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해당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포괄임금계약 금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주민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서울시 은평갑)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조건인 법정근로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를 인정하되, 연장근로 등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사업체의 37.7%가 법정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지급한다고 하는 등 포괄임금제가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포괄임금제란 기본임금은 정하되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 없이 각종 수당 등을 사전에 일정액으로 해 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이를 인정할 경우 현행법의 법정근로시간 제한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현행법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어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기 위한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포괄임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오남용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이 정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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