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편입 후 남은 토지로 기존 승마장업의 운영이 어렵다면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해 잔여지를 매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속도로가 승마장을 관통해 종래 목적대로 잔여지를 승마장업에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면 잔여지를 매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고속도로가 승마장을 관통해 종래 목적대로 잔여지를 승마장업에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면 잔여지를 매수할 것을 고속도로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했다.
ㄱ씨는 승마장과 승용마 생산 목장을 운영해 오던 중 소유한 전체 토지 8100㎡ 중 5191㎡가 고속도로 사업에 편입됐다.
ㄱ씨는 편입 후 남은 잔여지에서는 고속도로 소음 등으로 승마장 영업이 어렵다고 판단해 고속도로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를 요청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잔여지 면적이 넓고 진출입이 가능해 매수요건인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볼 수 없다며 ㄱ씨의 요청을 거부했다.
국민권익위의 현장 조사 결과, 고속도로가 승마장을 관통해 잔여지가 동·서로 양분되고 마장, 마방, 퇴비사 등 대부분의 승마장 운영시설이 고속도로 부지에 편입돼 창고와 운동장 일부만 남게 될 예정이었다.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에 따르면, 승마장은 실내 또는 실외 마장면적이 500㎡ 이상이어야 하고 말이 놀라서 낙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큰 소리를 내거나 자동차 경적 사용 등을 금지해야 한다.
동쪽 잔여지는 접도구역 지정으로 실제 건축 가능한 마장면적이 기준면적에 미달하고, 서쪽 잔여지는 방음벽 설치가 계획돼 있지 않아 고속도로 소음이 상당할 것으로 보였다.
또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잔여지가 고속도로에 근접해 승마장 이용객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승마장업 허가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잔여지가 ‘토지보상법’에서 보상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잔여지를 매수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잔여지 매수대상을 결정할 때는 면적뿐만 아니라 위치 및 형상, 이용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해당 토지를 이용하는 국민의 실질적인 상황을 고려해 잔여지 매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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