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은 29일, 혼인신고 특례와 입양신고 특례 신설과 기존 가족관계등록부 조항과 인지청구 특례조항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 4·3 사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 · 행안위)은 29일, `제주 4 · 3 사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간 제주 4·3 유족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혼인신고 특례와 입양신고 특례가 신설됐다. 혼인신고 특례조항은 제주 4·3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채 희생되거나 행방불명돼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유족들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어, 함께 담긴 입양신고 특례는 족보상 입양됐음에도 양부모가 제주 4·3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1990년 민법 개정 이전에 존재한 사후양자로 입양된 경우 등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췄음에도 유족으로 보호받지 못해 이번 개정안에서 근거를 정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조항과 인지청구 특례조항도 보완했다. 가족관계등록부 조항의 경우, 사실상의 유족이 국가로부터 보호받는 유족이 될 수 있도록 출생연월일을 정정할 수 있는 근거를 조성했다.
또한, 인지청구 특례의 경우, 법률상 부모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특례로, 그 기간이 2년에 불과해 올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아직 많은 유족이 신청하고 있어 언제든 유족으로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부터 제주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등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러모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번 `제주 4·3 사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그동안 희생자와 유족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외면받던 분들이 국가로부터 유족으로 인정받고, 명예회복을 하실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 4·3 사건이 발생한 지 75년이 지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진상조사가 이미 끝났지만, 여전히 제주 4·3의 가치를 흔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많은 유족이 명예회복을 하고 국가로부터 보호받으면서, 제주 4·3의 가치가 후세까지 온전히 지켜질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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