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의원이 `독서문화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독서능력 향상은 청소년이 바람직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며 "개정안을 보면, 도서관 설치와 관련된 예산들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돼 소외지역은 독서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은 "독서 접근권이 제약받고 있는 소외 지역에 대해 지방이양이 됐더라도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뮤지컬 산업 진흥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제가 대표발의한 `뮤지컬 산업 진흥법` 제정안과 관련해, 기존에 있는 유사시설 활용하는 게 좋다는 의견들이 있다"고 소개하면서, "실질적으로 뮤지컬 산업은 공연 산업의 76~78% 매출액을 차지하고 있고 연평균 20%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산업에 있어서 핵심 콘텐츠인 뮤지컬 산업을 제대로 취급하는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법에 포함한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은 "말씀하신 뮤지컬 산업은 눈부실 정도로 성장하고 있고, MZ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뮤지컬 공연을 보기 위해 몰려가는 상황"며 "의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을 치밀하게 다시 살펴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는 `검정고무신 사태`로 논란이 된 `창작자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창작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조건부 통과됐다. 여·야, 문체부 및 관련 부처는 합의했으나, 방통위가 대안 마련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대해 조건부 의결됐다.
법안은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제도를 개선하고 유통 구조를 공정히 조성해 부적절한 거래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기존 `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안과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국악을 홍보하기 위한 `국악진흥법` 제정안도 가결됐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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