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전안전검증대책단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원전 수소제거기 실험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세라컴사의 수소제거기 성능이 한국수력원자력의 구매규격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규제요건은 만족한다는 결과였다”며 “하지만 이번 실험은 과정도, 절차도, 결과도 엉터리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원전안전검증대책단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원전 수소제거기 실험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 “수소제거기는 원자로 건물 내에서 핵연료가 녹아내리는 등 중대사고로 수소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중대사고 완화장지”라며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후 우리나라 전 원전에 설치된 장치로 이번에 실험한 세라컴사 수소제거기는 월성 2·3·4호기 등 국내 원전 18기에 설치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미 실험을 한 KNT사 수소제거기와 마찬가지로 세라컴사의 수소제거기 역시 수소제거실험시 화염과 붗꽃이 발생한다는 점이다”며 “이는 세라믹소재 수소제거기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잇는 문제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라믹 소재 수소제거기는 600도씨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원전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녹아내린 핵연료가 있는 격납건물 하부온도는 2,000도씨까지 올라가는 등 세라믹 소재 수소제거기는 중대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원전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고 말했다.
또한 “중대사고시 수소제거기가 아닌 화염방사기로 둔갑할지 모르는 장치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규제요건은 만족하는 궤변으로 얼버무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들은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안전설비 부적합사항 보고 위반”이라며 “‘원자력안전법’ 제15조의3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부적합사항을 발견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법규를 위반할 경우 원자력안전법 제11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에게 묻는다. 묻지마식 원전정책으로 국민의 삶이 나아지고 있냐”고 반문하며 “원전정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한점 의혹없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불꽃과 화염이 뿜어져 나오는 수소제거기를 장착하고도 원전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주장할 수 없다”며 “국내 원전안전을 책임져야 할 두 기관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신뢰다. 이번 조사와 관련한 미비점에 대해서도 한점 의혹없이 진상을 파악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란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에게 당부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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