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콘텐츠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대책 마련’ 지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발족하고 3월 2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문체부 전경
최근 K-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국내외에서 K-콘텐츠의 불법유통도 늘어나고 있다.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방문자 수가 늘어나고, 웹소설 전용 불법 사이트가 등장하는 등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온라인 환경이 국제화·고도화하면서 대응 방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이에 범정부적인 공조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관계부처 협의체는 저작권 침해 사범 수사·단속, 불법복제 사이트 접속차단,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및 콘텐츠 이용자 인식개선 등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협의체 실무회의를 통해 부처별 추진계획을 종합하고, 방송·영화·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분야 업체·기관으로 구성된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 등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6월 중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을 수립, 발표한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우리나라 수출 전선의 구원투수로서 콘텐츠 산업의 수출액은 지난 5년간(’17~’21년) 연평균 9.0%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며, “이 협의체를 통해 K-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고 콘텐츠 산업의 성장세를 지킬 수 있는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정과제인 ‘K-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통한 문화주권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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