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출퇴근 부담을 줄이고 시간·비용을 절약해 일·생활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 생활시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일 출퇴근 시간은 평균 1시간 16분이며, 수도권은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2019년 통계청, 5년 단위 조사).
고용노동부가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
우선 재택근무를 도입하고 싶어도 경험이 없어 망설이는 중소·중견기업에는 공개 모집을 통해 무료 컨설팅을 제공한다(올해 400개소).
올해는 3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3주간 1차 신청을 받고, 앞으로 총 4차에 걸쳐 컨설팅 희망 기업을 모집한다. 컨설팅 내용은 재택근무 관련 ▲도입범위, 운영방식, 적합직무 분석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 ▲재택근무에 필요한 정보기술 기반 구축 ▲기타 재택근무 지원사업(간접노무비, 인프라 구축비) 및 중기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과의 연계 지원 등이다.
특히 올해는 컨설팅 대상 기업이 다른 유연근무(선택, 시차 등) 컨설팅도 원하는 경우 이를 병행 제공하고, 컨설팅 이후 잦은 담당자 변경, 운영 방법 개선 등 필요한 기업에는 사후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현장에서 재택근무 도입을 주저하는 대표적 요인으로는 재택근무에 대한 성과관리의 어려움, 재택근무자와 비재택 근무자 간의 갈등과 형평성 등이 있고 재택근무 종합컨설팅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인프라 구축비는 재택·원격근무 관련 정보시스템(그룹웨어, 서버, 메신저 등) 보안시스템(VPN, 자료백업 및 복구 등), 서비스 사용료(클라우드 사용료 등) 등을 1개 사업장당 최대 2000만원(사용자 부담 50%) 지원한다. 간접노무비는 일·생활 균형을 위해 소속 근로자가 유연근무제(재택·원격·선택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활용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1년간)을 지원한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신청서, 수행계획서, 노사대표합의 확인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및 고용보험 완납증명원 등을 아래 접수처로 우편 또는 메일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인프라 구축비, 간접노무비 지원을 받으려면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신청할 수 있다.
임영미 고용지원정책관은 “재택근무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 확산됐고 최근 다소 감소 추세에 있으나, 재택 등 유연근무는 근로자의 출퇴근 부담을 덜고 육아나 가족돌봄 등 일가정 양립에 큰 도움이 된다"며 "기업에는 우수인재 유치, 생산성 향상 관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만큼, 정부는 앞으로 재택·원격근무 등 유연근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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