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에 교정시설 출소자 및 범죄 피해자에 대한 기준을 추가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를 개정하고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를 개정하고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이하, ‘위기상황 고시’)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9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생계유지 곤란 등 위기상황으로 인정하기 위한 사유를 규정하기 위해 2006년 7월 27일 제정·시행됐다.
‘위기상황 고시’에 따른 사유는 사회변화에 따라 개편돼 2006년 2개 사유에서 2023년 현재는 12개(각 호 기준) 사유로 확대됐다.
이번 고시 개정은 교정시설 출소자 및 범죄 피해자에 대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보완한 것으로 생계가 곤란한 교정시설 출소자의 가족 구성 관련 위기상황 인정 요건에 가족이 ‘미성년인 형제자매 또는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만 구성되는 경우’를 추가했다.
또한, 범죄 피해자가 기존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해 이전하는 경우를 신설했다.
이번 조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보건복지부 고시에 반영해 제도를 체계화하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3년 1월 17일 제정) 제3조 제7호(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를 반영하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 고시 시행을 통해 교정시설 출소자 및 기존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위기상황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사회변화 상황을 면밀히 살펴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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