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3월 22일,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공공기관이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임대사업 임대료 인하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3월 22일, 지방공공기관이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임대사업 임대료 인하를 지속 추진한다.
이번 임대료 인하 추진은 세계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 등의 부정적 환경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돼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와 임대 사업을 시행하는 148개 지방공공기관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 3년 동안(2020년~2022년) 1만2224개 업체를 대상으로 1686억원 규모의 임대료를 감면해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한 바 있다.
임대료 감면 사업은 지방공사·공단,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자체 보유 중이거나 위탁 운영 중인 건축물 등에 임대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개별 지방공공기관은 재무건전성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감면율을 결정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지난 3년간 실적을 토대로 추산해 보면, 약 150개 지방공공기관에 입주한 1만2000여 개 업체가 550억 원 규모의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또한,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감면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임대료 감면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중·장기적으로 지방공공기관도 그 수혜를 보는 선순환구조의 첫 단추”라며,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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