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단절된 농지의 경작을 위해 완충녹지 일부를 일시 점용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사업으로 단절된 농지의 경작을 위해 완충녹지 일부를 일시 점용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택지개발사업으로 단절돼 사실상 맹지가 된 농지 경작을 위해서는 완충녹지로 농기계 진출입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완충녹지 일부를 일시 점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을 ○○시에 권고했다.
ㄱ씨는 1980년에 ○○시에 소재한 농지를 매입해 영농을 하던 중 택지개발사업으로 농지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됐다.
이에 ㄱ씨는 남은 농지에서 채소 등을 경작했는데 농지로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워 그동안 인접한 완충녹지를 이용해 왔다.
이 과정에서 완충녹지 주변에 주차한 차량들과의 교통사고 위험과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영농하기 위해 ○○시에 완충녹지 일시 점용허가를 요구했다.
○○시는 농지가 대로변 교차로에 접하고 있어 도로점용이 어렵고 완충녹지는 경관 및 기능 저하 등으로 점용이 허가할 수 없다며 ㄱ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현지 조사와 ㄱ씨 면담, 이해관계인 제출 자료 등을 통해 ○○시의 처분에 대한 부당성 여부를 검토했다.
조사 결과, `토지보상법`에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영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도로를 설치해 보상을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공원녹지법`에도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는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택지개발사업 전인 1998년부터 이 농지에서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영농을 해 온 ㄱ씨는 농지 주변 차량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민원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영농을 영위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농기계 진출입 목적의 일시 점용허가는 필요하다고 보고 ○○시에 완충녹지 일부를 일시 점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공익사업으로 농지가 단절돼 영농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해 보인다”며 “앞으로도 국민 권익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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