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2022년 12월 28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울 3호기의 임계(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3월 17일 허용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한울 3호기의 임계를 3월 17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6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주요 점검 사항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고 시 방사성물질 누출 방지 기능을 하는 격납건물 내부철판(CLP)에 대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한 정밀 육안검사 결과, 두께 미만 부위는 없었고 도장 벗겨짐 등 결함 56개소를 확인해 재도장했다.
또, 증기발생기 전열관 비파괴검사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고, 증기발생기 내부에서 발견된 이물질(소선 등 25개)은 모두 제거했다.
아울러, 해수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회전여과망 설비에 기술기준상 규정되지 않은 부착식 앵커볼트가 시공된 것이 확인됨에 따라, 현장시험 등을 통해 앵커볼트의 건전성과 성능을 점검했으며, 회전여과망 설비고장 가능성 및 안전기능 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주기 운전은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이 부착식 앵커볼트는 기술기준에 따라 원안위의 사용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한수원에 다음 계획예방정비기간까지 기술기준을 만족시키도록 요구했으며 회전여과망 설비의 작동성 점검과 앵커볼트 체결 상태 점검을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울 3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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