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에게 전월세보증금 최대 6000만원까지, 최장 10년 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 올해부터는 일반공급 보증금 지원액도 늘고, 입주수요가 많은 1~2인 가구의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는 3월 27일부터 3월 31일가지 닷새 간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 희망자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로만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아 신청하면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먼저 ▲일반공급 보증금 최대지원액 상향(4500만원→ 6000만원) ▲1, 2인 가구 소득기준 각각 20%p, 10%p 완화와 함께 ▲반지하 거주가구 지상층 이주 시 최대 40만원 이주비 추가 지원 등이 포함됐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2023년 3월 15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특별공급 120% 이하)인 가구다. 보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683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번 모집분부터는 세대 및 가족친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세대통합 특별공급`이 신설돼 입주대상자를 접수받는다. 세대통합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래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시민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4억9000만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고,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여야 한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시행하는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도 추가로 가능하다. 버팀목 대출 및 상담 시에는 반드시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대출기관에 알려야 한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SH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며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 간 지원 가능하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서울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입주대상자 발표는 오는 6월 2일 예정으로, 당첨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권리분석심사를 거쳐 2024년 6월 3일까지 1년 간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장기안심주택은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2022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총 1만2035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장기안심주택` 제도가 고금리 시대,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월세보증금을 장기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어 무주택 시민에게 주거안전망이 될 뿐만 아니라, 특히 민간 부동산 시장의 전월세 매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주거취약계층이 원하는 지역 및 지상층으로의 이주를 빠르게 도울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장기안심주택 제도는 무주택 시민이 원하는 생활지역 내, 가구유형에 알맞은 집을 구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어 만족도가 높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고, 부족한 부분 또한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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