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이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가해자의 접근 금지 반경을 현행 100m 이내에서 300m 이내로 늘리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노용호 의원 (사진제공=노용호 의원 SNS)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접근 금지 반경을 100m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 동안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신고 건수는 29,471건으로 하루 평균 80건이 넘는다.
특히 대법원 판결문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스토킹범죄의 36%가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가해자 접근 금지 반경을 300m로 늘려, 우발적 범죄 행위의 가능성을 낮춤과 동시에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한다.
노용호 의원은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넘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반사회적 중범죄”라고 지적하면서, “개정안이 스토킹범죄 확산을 억제하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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