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이 공공기관들이 해외의 대형공사 등의 수주 참여를 앞두고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로 인한 사업검토 장기화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월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월 24일 국회에 제출했다.(사진=구자근 의원 블로그)
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해외투자사업 중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추가해 공공기관의 시의성 있는 해외투자를 장려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700조 규모의 네옴(Neom) 사업을 비롯한 중동의 대형개발건과 해외 공항건설과 수자원 공사 등 대형 수주건을 앞두고 공공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환경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 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경우 신규투자사업과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쟁입찰 형식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해외투자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해 우리나라 기관의 입찰 참여가 힘들어지고 있다.
참고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세계공항서비스평가에서 1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공항건설 및 운영 능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 4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해 대규모 해외공항개발사업의 입찰경쟁에 참여하는 것조차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도 2020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개정해 해외사업 4개월, 국내사업 5개월 이내로 조사기관을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예타기관의 인력부족과 자료미비 등으로 인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구 의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해외투자사업 중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해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책임경영을 보장하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사업의 ▲시급성 ▲공공성 ▲재무성 ▲재무안정성 ▲위험도 ▲수출파급 또는 자원확보의 효과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구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비전문가인 낙하산 인사들로 인해 공공기관이 공공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책임을 위한 기관을 전락하면서 민간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에게 폭넓은 자율성을 보장하고 적극적인 해외사업 참여를 통해 수익창출과 함께 사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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