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의원이 "대한민국은 1992년 5월 대법원이 타투 시술행위를 의료행위로 판단하면서 세계 유일의 타투 불법 국가가 됐다"며 "제21대 국회에 타투합법화 관련 법안 발의된 것만 7개가 넘은 만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나서 입법 논의를 해야 한다"고 타투 합법화를 요구했다.
류호정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타투합법화 법안 제정 및 대법원 판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타투 합법화를 촉구하고 있다.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타투합법화 법안 제정 및 대법원 판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류 의원은 "`노동 밖의 노동`, 노동관계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일하는 시민`을 모조리 찾아, 굳건히 지키는 것이 저와 정의당의 사명이라고 생각해 `42299` 타투노동자의 차별을 몸에 새겼다"고 말하며 자신의 팔에 새긴 타투를 공개했다.
류 의원은 "타투가 대한민국에서 불법이 된 이후 오랜 시간 동안 타투하는 시민은 `노동자`가 아니라 `범죄자`였다"며 "대한민국 행정은 타투노동자에게 42299라는 직업분류코드를 부여하는데 사법은 타투노동자의 노동을 범죄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은 시민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그저 방치하고 있다"며 "삼권분립이 아닌 `삼권분단`의 사태"라고 꼬집었다.
류 의원은 "타투노동자의 터지는 복장을 대신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노동을 범죄라 규정하는 세상에서 신고당할 위협과 신고를 빌미로 한 협박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의료·복지·금융 서비스를 온전히 받지 못한 채 2등 시민으로 살아가는 타투노동자를 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류 의원은 작년 3월 31일에 있었던 `의료법 위헌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결정(5:4, 합헌 결정)을 비판했다. 특히, 류 의원은 "다수 의견이 타투 시술행위가 의료행위라고 판단하면서 대한민국의 헌법이 세계 시민에게 조롱거리가 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류 의원은 소수의견에 방점을 찍었다. "`문신 시술에 대한 인식변화와 수요증가, 외국 입법례 등을 고려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타투 시술자는 약 35만명, 타투와 반영구화장 등 이용자는 1300만명에 달하고 서화타투(자신의 신념, 기억하고 싶은 상징 등을 그려 넣은 타투)는 거리에서 쉽게 찾을 수 있으며 반영구화장(눈썹, 아이라인 문신)은 안 한 사람 찾는 게 어려울 지경"이라고 말하며 법이 세상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직격했다.
류 의원은 "타투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오는 3월에 대법원의 `반영구문신사의 의료법 위반 판결을 위한 전원합의체 소집`에서 국민 상식의 눈높이을 가지고 타투노동자들의 세상을 향한 분노와 애정을 공감하며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 이 지긋지긋한 코미디를 끝내달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국회 여야 보건복지위 간사 의원들을 언급하면서 "타투합법화 관련 법안 상정하고 통과시키자"며 보건복지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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