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규제 혁신을 위한 내규 및 지침 정비에 나서 지난해 한 해 동안 총 17건의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대상 지원 확대 및 부담 감경, 국민 편의를 높였다고 밝혔다.
규제 혁신을 위한 내규 및 지침 정비 개정 (사진제공=환경부)한국환경공단은 연중 혁신추진단 조직(TF)을 지난해 초에 발족하고, 해당 조직 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분과에서 규제혁신 분야를 개설하여 공단 내규·지침 속 그림자 규제를 찾아내 개선 작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채용기준 완화와 중소기업 기술지원 확대 등 공적 가치 제고 5건 ▲수수료 분할납부 및 비용 절감 등 민간 부담 완화 2건 ▲행정이용 절차의 간소화, 신고 편리성 확대 등 국민 편의 제고 10건 등 총 17건을 발굴해 개선했다.
이 중 대표사례에는 건설·환경시설 사업분야 기간제근로자의 최소 지원자격에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 등 채용기준 완화가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대상으로 적게는 약 1천만 원에서 많게는 약 13억 원에 달하는 유해성시험 수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게 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민간 분야에서는 가축분뇨 인계시스템 수정입력 절차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제기되는 각종 행정상 어려움 해소를 위해, 공단의 시각에서가 아닌 행정의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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