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재외동포의 고향사랑 기부 근거를 명시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재외동포의 고향사랑 기부 근거를 명시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사진=이형석 의원실 제공)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관외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부금을 모금하고,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행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른 모금 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 국내 거소 여부나 국적에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행안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기부 온라인 홈페이지인 ‘고향사랑 e음’은 기부자의 주소지 확인 과정에서 주민등록을 요구하고 있어,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재외동포들은 기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해외동포 등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담은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형석 의원은 “법이 제약을 두지 않았는데도 시행령과 시스템이 만든 절차적 장벽으로 인해 730만 재외동포가 기부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행안부의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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