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전북 전주갑)이 2월 21일 `누구나 평등하게 책 읽을 권리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독서문화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윤덕 의원 프로필 사진(사진=김윤덕 의원실 제공)
현행 독서문화진흥법은 독서문화 진흥에 있어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해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독서소외인에 대해 독서활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신체적 장애 및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에 따른 ‘독서소외인’에 대한 범위만 규정하고 있을 뿐, 독서소외인의 독서활동 보장 및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이를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독서 자료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평등한 독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한편, 독서소외인에 대한 독서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을 신설해 독서 문화에 있어 국민 누구나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독서동아리’를 ‘다수의 사람이 모여 함께 읽고 토론하는 모임’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평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이 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소외인의 독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독서뿐 아니라 장애, 지역, 경제력 등의 이유로 음악, 영상, 미술, 체육 등의 문화 분야 전반에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법안 등을 검토해 개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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