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경찰청은 2023년 2월 20일 제1차 기술유용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제보 채널을 구축하고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공정위와 경찰청은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제보 채널을 구축하고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 기술유용 전담 조직 간 협력을 강화해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 등 소위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용행위는 피해 중소기업이 거래단절 등 보복을 우려해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기술유용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비로소 문제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신고·제보 채널을 확대하고 직권조사 역량을 강화해 법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양 기관은 각 기관 고유의 권한은 존중하면서도 상호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 제보 채널을 활성화하는 등 법 위반행위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전국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 및 경찰서 안보수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하도급법 상 기술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공정위 전담부서로 신속한 제보가 이루어진다.
또한 양 기관은 기술유용 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중소기업 기술유용 제보 채널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한편, 기술유용 정책 및 법 집행 동향 등도 함께 논의한다.
아울러, 경찰청에서 현재 운영 중인 지역별 산업보안협의회에 공정위 지방사무소가 참여해 지역 내 산업 보호를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이번 제보 채널 구축 및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에도 양 기관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기술탈취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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