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과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입법청원 한다고 밝혔다.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위성정당 방지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 청원`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경실련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19년 정당 지지율과 실제 의석수 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추진됐다.
하지만 당시 거대 정당의 저항으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도입됐다. 이는 정당 득표율과 전체 의석수를 50%에 한해 연동시키고,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선거제도이다.
또한 당시 거대 정당은 준연동형 선거제도 도입뿐 아니라 비례대표 후보자만 공천하는 위성정당을 창당해 한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선거제도 개혁 취지를 퇴색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준연동형 선거제도, 꼼수 위성정당 창당으로 많은 의석을 차지한 거대 정당은 제21대 국회 개원 3년이 다가오지만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왔다"면서 "이제 또 다시 제22대 국회의원 석거에 적용될 선거법 마련의 법정 시한이 다가오자,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준연동형 선거제도 개선,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실련은 "3년 전의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에 발생하는 불비례성을 개선하자는 것으로, 이때보다 더욱 역행하는 식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라며 "앞으로도 경실련은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불비례성을 개선할 수 있는 비례적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 형성에 앞장설 것이다"이라고 덧붙였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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