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지난해 7월 개정된 ‘하수도법’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간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강우 때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하수와 비점오염물질의 처리를 강화한다.
*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 강우(降雨)때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 능력을 초과하여 유입된 하수 중의 오염물질을 침전 또는 여과(유기물 제거) 및 소독(대장균군 제거)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기 위한 하수 처리시설
* 공공수역 : 하천·호소·항만·연안해역 그 밖에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으로 제공되는 수로
* 비점오염물질 :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각종 수질오염물질

그간 ‘합류식 관로’ 지역에서는 강우 때 오염물질이 섞인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유입될 경우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초과되는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채로 공공수역으로 방류했다.
* 합류식 관로 : 오수와 빗물이 함께 유입되어 처리시설로 이송되는 관로
이에 환경부는 ‘하수도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간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와 운영․관리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상수원보호구역 등 주요지역 내에서 합류식 하수관로 지역이면서 하루 500㎥ 이상의 하수를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장의 경우, 강우 시에도 평상시 하수처리량 기준으로 2배의 하수까지 간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했다.
다만, 새로 도입되는 ‘간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설계, 공사 등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시기를 달리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우선, 상수원 주변 등 엄격한 수질관리가 필요한 I지역의 경우 2018년 말까지 지자체로 하여금 ‘간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수질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수질목표 기준 초과 등 수질관리가 필요한 II지역은 2019년 말까지 시설 설치 후 2020년 1월 1일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간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제도가 정착될 경우 빗물에 섞인 하수를 처리하지 않고 하천에 그대로 방류되는 현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Ⅰ, Ⅱ지역에 한하여 ‘간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완하여 향후 Ⅰ과 Ⅱ지역을 제외한 Ⅲ, Ⅳ지역에도 이 제도를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Ⅲ지역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수계에 포함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Ⅰ지역 및 Ⅱ지역을 제외한다)
* Ⅳ지역 : Ⅰ지역, Ⅱ지역 및 Ⅲ지역을 제외한 지역
*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 강우(降雨)때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 능력을 초과하여 유입된 하수 중의 오염물질을 침전 또는 여과(유기물 제거) 및 소독(대장균군 제거)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기 위한 하수 처리시설
* 공공수역 : 하천·호소·항만·연안해역 그 밖에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으로 제공되는 수로
* 비점오염물질 :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각종 수질오염물질

그간 ‘합류식 관로’ 지역에서는 강우 때 오염물질이 섞인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유입될 경우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초과되는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채로 공공수역으로 방류했다.
* 합류식 관로 : 오수와 빗물이 함께 유입되어 처리시설로 이송되는 관로
이에 환경부는 ‘하수도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간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와 운영․관리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상수원보호구역 등 주요지역 내에서 합류식 하수관로 지역이면서 하루 500㎥ 이상의 하수를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장의 경우, 강우 시에도 평상시 하수처리량 기준으로 2배의 하수까지 간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했다.
다만, 새로 도입되는 ‘간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설계, 공사 등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시기를 달리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우선, 상수원 주변 등 엄격한 수질관리가 필요한 I지역의 경우 2018년 말까지 지자체로 하여금 ‘간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수질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수질목표 기준 초과 등 수질관리가 필요한 II지역은 2019년 말까지 시설 설치 후 2020년 1월 1일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구분 | 적용일 | BOD(㎎/L) | 대장균(개/㎖) |
Ⅰ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엄격한 수질관리 필요지역) | ‘14.7.17∼’18.12.31 | 60이하 | - |
‘19.1.1∼’23.12.31 | 60이하 | 3,000 | |
‘24.1이후 | 40이하 | ||
Ⅱ지역 (수질목표 기준 초과 등 수질관리가 필요한 지역) | ‘14.7.17∼’19.12.31 | 60이하 | - |
‘20.1.1∼’24.12.31 | 60이하 | 3,000 | |
‘25.1이후 | 40이하 | 3,000 | |
Ⅲ지역, Ⅳ지역 (Ⅰ․Ⅱ외의 지역) | - | - | - |
환경부는 ‘간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제도가 정착될 경우 빗물에 섞인 하수를 처리하지 않고 하천에 그대로 방류되는 현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Ⅰ, Ⅱ지역에 한하여 ‘간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완하여 향후 Ⅰ과 Ⅱ지역을 제외한 Ⅲ, Ⅳ지역에도 이 제도를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Ⅲ지역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수계에 포함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Ⅰ지역 및 Ⅱ지역을 제외한다)
* Ⅳ지역 : Ⅰ지역, Ⅱ지역 및 Ⅲ지역을 제외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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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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