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서스를 불법 제조해 해외유명 다이어트 제품인 것처럼 속여 17억원 상당 판매한 공급·제조·유통·판매 일당 중 3명을 구속, 1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불법 시서스 관련 압수물
주로 인도 등 열대지역에서 자라는 포도과 식물인 시서스(Cissus quadrangularis)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현행법상 그 자체로는 일반식품용으로 판매할 수 없고, 기능성과 안전성, 제조방법 등이 입증된 원료형태로 식약처의 인정을 받아 제조해 건강기능식품으로만 판매할 수 있다.
이들 일당은 이러한 인정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정확한 원산지조차 알 수 없는 시서스 분말로 만든 제품을 해외유명제품인 것처럼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판매된 불법 제품은 실제로는 ‘이름만 시서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서스 성분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 시서스 분말 거래 및 제품 유통 시 문자메시지와 거래명세표 등에 ‘시서스’ 대신 ‘보이차’라고 표기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런 식으로 2019년 10월경부터 2021년 9월경까지 2년간 전국 각지 재래시장과 소매업자 등을 통해 판매된 불법 시서스 제품은 총 11만여병, 약 17억원대에 달한다.
불법 시서스 제품 공급 · 제조 · 유통 · 판매 과정
이처럼 일반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서스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 또는 진열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서스 제품을 구매할 때는 식약처가 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를 확인해야 하며, 수입제품을 구매할 경우 정식 수입식품에 부착되는 한글 표시사항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불법 식품 적발에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사건은 끈질긴 수사 끝에 공급·제조·유통·판매책을 전부 적발해 발본색원한 경우”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식품위해사범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헤드라인 뉴스
최신 뉴스
- 제주,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평가 및 우수 업체 지원
- 정부, 부동산 시장 점검 TF 가동… “주거안정 최우선, 시장 불안 총력 대응”
- 생성형 AI 저작권 분쟁 예방 나선다… 등록 및 활용 안내서 6월 말 발간
- 빵류 섭취 후 살모넬라균 감염 집단발생… 세종·부안서 추가 확인
- 제12회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 개최… ‘정신건강 위기’ 사회적 해법 모색
- 국내 최초 유일 전기차부품 쇼핑몰 ‘이파트 Epart’ 운영 기업 굿바이카 남준희 대표, 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
- KGM, 무쏘 EV 및 토레스 하이브리드 글로벌 시장 수출 선적
- 울산시, `2025년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 1호 굴뚝 해체 완료
- 관악구, 가족과 함께하는 시원한 물총놀이…`가족 숲포츠 올림픽` 개최
- 마포구, 구민의 마음 헤아린 적극행정 함께 추천해주세요
많이 본 뉴스
- 1평택시, 국제학교 유치 협상 마무리…최종 선정 절차 착수
- 2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5년 2차 민간위원장 네트워크 회의 추진
- 3한국마사회, 국산 승용마 첫 해외 수출 쾌거
- 4GH, 부천에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실시
- 5의정부시, 오감으로 즐기는 `민락(民樂) 힐링 텃밭정원` 개장
- 6GH, 광명학온지구에 국내 첫 에너지자립률 200% 건물 짓는다
- 7제주대학교·조천초 교례분교·에코랜드 공동 주최 ‘음악셰프 아트플레이트 어드벤처’ 성료
- 8천왕동청소년문화의집, 2025년 천왕청소년마을축제 ‘All Day Youth Day’ 성료
- 9LH, `2025년 조명기구 디자인 공모전` 시행… 중소기업 판로 개척 지원
- 10실시간 영상으로 보행자 알린다…`과천형 스마트 보행자안전시스템` 본격 가동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