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10월 17일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KBS의 인사와 관련 공정성, 중립성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해외지국 특파원 비위 행위 방지를 위한 구조적인 해결책을 촉구했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홍 의원은 “KBS 진실과미래위원회의 징계건의을 통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 보직간부 17명이 해임,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상당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KBS 진미위 운영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에 규정된 감사의 독립성을 위배했고, 취업 규칙의 불이익 변경사항은 과반 노조 혹은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고 지적하며, 김의철 사장은 당시 진미위 위원이자 현재 사장으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의철 KBS 사장은 “양승동 전 사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또한, 홍 의원은 “KBS 양승동 전 사장 체제에서 비민주노총 노조원과 특히 해외특파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 많았다”고 지적하며, “제보받은 바에 따르면, 코디 겸 촬영 계약직 직원의 특별일당 부풀리기, 아내를 해당 지국 직원으로 고용, 자녀 교육비 이중 수령, 수당 부풀리기 등 비위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KBS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무너진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서 “특히, KBS는 국민들의 혈세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라는 것과 적폐청산을 빌미로 활동 중인 특파원들을 송환한 후 자리를 메꾼 특파원들이 저지른 비위행위라는 것이 큰 문제로 작용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의철 사장은 “특파원과 관련해 정기적인 감사 또는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밝히며, 특파원 송환은 보도본부 내의 특파원 제도개선 TF가 내린 결정이다”고 변명했다.
한편,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공영방송사 기자들의 개인 비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감시하는 것이 옳으며 홍석준 의원의 질의가 사실이면 징계·처벌하고 오해라면 풀어야 한다”고 밝히며 KBS 명예를 위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 명명백백히 조사해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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