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세자금대출을 못 갚는 세입자 중 절반이 2030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 말 기준 전세자금보증 가입자 중 은행에 전세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공사가 대위변제한 금액이 1,727억에 육박하고 이 중 53.4%인 922억은 2030 청년 차주가 빌렸던 돈으로 드러났다.
전세자금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상품으로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담보로 공사보증서가 필요할 경우 이용하는 상품으로, 세입자가 기한 내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공사가 일단 대신 갚은 뒤 차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한다.
연도별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 건수는 2017년 6,114건, 2018년 6,184건, 2019년 5,439건, 2020년 6,939건, 2021년 5,475건, 2022년 7월 말 기준 3,687건으로 매년 6천 건 내외의 추이를 보였다.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2017년 1,789억, 2018년 1,813억, 2019년 1,689억, 2020년 2,386억, 2021년 2,166억, 2022년 7월 말 기준 1,727억으로 최근 피해 금액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대위변제 금액 중 2030 청년 차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42%(752억), 2018년 41.3%(749억), 2019년 42.1%(711억), 2020년 41.3%(985억)으로 40% 초반대였지만, 2021년 46.7%(1,011억), 2022년 7월 말 기준 53.4%(922억)로 최근 들어 2030 청년 차주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전세자금보증의 주요 사고 원인은 차주의 이자 연체, 개인회생 등 경제여건 악화,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깡통전세 및 역전세, 전세 사기 등이다
2030세대가 전세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것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사기,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 여건 악화 등으로 추정된다.
송석준 의원은 “대외적 여건 악화로 최근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어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특히 주거취약계층인 청년들이 깡통전세나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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