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KTX 등 여객열차의 부정승차 적발건수가 93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KTX 등 여객열차의 부정승차 적발건수가 93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차 부정승차시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이 징수될 수 있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부정승차(여객열차 기준)를 하다 적발된 건수는 93만 건으로 금액으로는 179억2100만원 상당이다.
부정승차건수를 연도별로는 지난 2018년 24만3000건으로 금액은 43억9400만원이었으며, 2019년 23만3000건(44억6900만원), 2020년 14만1000건(26억9100만원) 2021년 17만3000건(33억6600만원) 2022년 9월까지 14만건(30억100만원)으로 조사 됐다.
적발 유형으로는 ▴승차권 미소지가 가장 많았다. 뒤이어 ▴다른열차 승차권 소지 ▴장애인 ▴승차권 차내 변경(부과금) ▴본인이 사용할 수 없는 할인상품 등으로 조사됐다.
같은기간 광역전철의 부정승차 건수도 117만9000건이 적발됐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30억3600만원 상당이다.
부정승차 유형으로는 ▴무표신고 ▴어린이·청소년권 사용 ▴승차권 없이 탄 승객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로, 장애인, 유공자 등 무임권 부정사용 사례도 적지 않았다.
또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해 철도경찰에 인계된 건수는 438건으로 코레일은 올해부터 열차내 부가운입 납부 거부자는 승무원이 수기로 자료를 작성해 철도사법경찰대에 인계하고 있다.
특히 열차의 경우 승무원들이 운행 열차마다 부정승차를 적발하고 있으며, 지난 7월부터는 빅데이터 정보와 이용내역을 공유하는 `QR 검표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반환된 승차권을 즉시 확인해 부정승차를 단속하고 있다.
홍기원 의원은 "부정승차를 방지하려면 단속을 강화하거나 부과운임을 높이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방법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부정승차가 범죄행위라는 인식제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홍 의원은 “부정승차로 인해 정당한 요금을 부과한 이용객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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