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9월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긴급조치 국가배상책임 판결과 피해자 권리회복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토론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조치 변호단, (사)긴급조치사람들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주민, 이탄희, 김의겸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에게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지만, 이미 패소확정 판결을 받아 이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긴급조치9호 피해자들의 권리회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법원 판례 변경 이후, 국회 차원에서 긴급조치 피해자 배상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문제를 논의하는 첫 행사인 이날 토론회에서는 윤진수 교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가 기조발제를 조영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가 ‘대법원 판례변경에 따른 피해자 구제 입법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를 할 예정이다.
또 (사)긴급조치사람들의 김명식 사무처장이 ‘긴급조치9호 피해 국가배상소송의 현황’에 대해 보고를 하며 법무법인 자연의 이영기 변호사와 (사)긴급조치사람들의 장정수 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김의겸 의원은 “이른바 ‘유신 공포 정치’의 과오를 바로잡고 사법계에서 박정희-박근혜의 그림자를 걷어낼 수 있도록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권리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토론회가 그 귀중한 동력이 될 수 있는 뜻깊은 공론화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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