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인간의 존엄, 사상의 자유 등 근본을 침해한다"

김상현 기자

등록 2022-09-06 14:05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은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 촉구 각계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은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 촉구 각계 기자회견`을 열었다.오는 15일에 진행될 헌재의 국가보안법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 공개 변론을 앞두고 국민행동은 "국가보안법은 일제 식민통치의 유산"이라며 헌재의 위헌 결정을 촉구했다.

 

국민행동은 국가보안법이 특정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금지하고 국가가 허락한 사상이나 신념만을 허용한다고 비판했다.

 

국민행동은 국가보안법 2조와 7조를 두고는 "헌법상 인간의 존엄, 사상과 표현의 자유 등 근본을 침해한다"며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남북교류가 활발해진 오늘날,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구성원 모두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2조는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공개변론에서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폭넓게 논의하고, 대표 독소조항인 7조, 2조에 대해서 단 한 문구만이라도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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