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자택 서초 아크로비스타의 헬리포트에 대통령 전용 헬기가 이착륙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취임 이후 100여 일 동안 재난재해 등 국가 위기상황에 헬기를 이용한 대통령의 신속한 이동이 어려웠던 것으로, 국가안보 태세에 부실 문제가 지적된다.
건축물 옥상 구조공간 헬기 이 · 착륙 불가 사유(소방청) 자료=이동주 의원실 제공
23일 이동주 의원실에 공개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자택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는 닥터헬기인 AS-365와 AW-189 기종의 이착륙이 불가능하다. 두 기종은 동체길이가 각각 13.7미터, 17.6미터이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청 관계자에 따르면, “서초 아크로비스타의 헬리포트는 규모가 작아 현재 이착륙이 아닌, 로프(를 사용하여 시민을 구조하는 ‘구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전용 헬기인 S-92 기종은 닥터헬기 AW-189 보다 무겁고, 날개 지름이 크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이착륙이 불가능하다. S-92의 동체길이는 17.3미터, 날개 지름은 17.7미터에 달한다. 그에 반해 아크로비스타 헬리포트는 길이와 너비가 10.5미터에 불과하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3조에 따르면, 헬리포트는 길이와 너비를 15미터 이상으로 해야하지만, 2003년 개정 전에는 10미터까지 이를 줄일 수 있었다. 대통령 재택인 서초 아크로비스타는 2000년에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이동주 의원은 “애초에 대통령 자택에는 전용헬기가 이착륙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지난 100여일 동안은 물론 아직도 대통령 거처에서 헬기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심각한 국가안보의 공백”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길 당시 ‘안보공백은 전혀 없다’던 대통령실의 말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한덕수 총리가 위급상황 대처에 대해 자택이 청와대 지하벙커 수준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더니, 벙커는 커녕 전용헬기 조차 이착륙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 대변인실은 관저 공사 완료와 이사 날짜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김상현
기자
헤드라인 뉴스
최신 뉴스
- 제주,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평가 및 우수 업체 지원
- 정부, 부동산 시장 점검 TF 가동… “주거안정 최우선, 시장 불안 총력 대응”
- 생성형 AI 저작권 분쟁 예방 나선다… 등록 및 활용 안내서 6월 말 발간
- 빵류 섭취 후 살모넬라균 감염 집단발생… 세종·부안서 추가 확인
- 제12회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 개최… ‘정신건강 위기’ 사회적 해법 모색
- 국내 최초 유일 전기차부품 쇼핑몰 ‘이파트 Epart’ 운영 기업 굿바이카 남준희 대표, 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
- KGM, 무쏘 EV 및 토레스 하이브리드 글로벌 시장 수출 선적
- 울산시, `2025년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 1호 굴뚝 해체 완료
- 관악구, 가족과 함께하는 시원한 물총놀이…`가족 숲포츠 올림픽` 개최
- 마포구, 구민의 마음 헤아린 적극행정 함께 추천해주세요
많이 본 뉴스
- 1평택시, 국제학교 유치 협상 마무리…최종 선정 절차 착수
- 2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5년 2차 민간위원장 네트워크 회의 추진
- 3의정부시, 오감으로 즐기는 `민락(民樂) 힐링 텃밭정원` 개장
- 4GH, 부천에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실시
- 5한국마사회, 국산 승용마 첫 해외 수출 쾌거
- 6GH, 광명학온지구에 국내 첫 에너지자립률 200% 건물 짓는다
- 7LH, `2025년 조명기구 디자인 공모전` 시행… 중소기업 판로 개척 지원
- 8천왕동청소년문화의집, 2025년 천왕청소년마을축제 ‘All Day Youth Day’ 성료
- 9제주대학교·조천초 교례분교·에코랜드 공동 주최 ‘음악셰프 아트플레이트 어드벤처’ 성료
- 10실시간 영상으로 보행자 알린다…`과천형 스마트 보행자안전시스템` 본격 가동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