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관공, 「2014년 주택용 태양광 대여사업」 대여사업자 선정

최윤식 기자

등록 2014-06-23 10:36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변종립)은 태양광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태양광 대여사업의 대여사업자로 ①에스이아이비(주) ②LG전자(주) ③한빛이디에스(주) ④솔라이앤에스(주) ⑤한화큐셀코리아(주) 등 5개 컨소시엄이 선정되었다고 발표했다.

대여사업자는 A/S 우수성 및 고객만족도, 사업운영능력, 경영상태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하였으며, 소비자에게 대여기간(15년 : 기본기간 7년 + 연장기간 8년)동안 안정적인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①대여사업자 ②제조기업와 ③전문시공기업 간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 태양광 대여사업자 선정결과 >
구분 대여사업자명 연락처
(전문기업) (모듈제조사)
1 에스이아이비(주) 컨소시엄 (070)4339-7162
www.s-energy.com
㈜에스에너지 ㈜에스에너지
2 LG전자(주) 컨소시엄 (02)6456-4886,4421,4423
www.lge.co.kr
LG전자(주) LG전자(주)
3 한빛이디에스(주) 컨소시엄 (042)862-5882
www.hanbiteds.co.kr
한빛이디에스(주) LS산전(주)
4 쏠라이앤에스(주) 컨소시엄 (055)263-6868
www.solarens.kr
쏠라이앤에스(주) ㈜에스에너지
5 한화큐셀코리아(주) (02)729-3163
www.hanwha.com/solar
한화큐셀코리아(주) 한화솔라원(주)
한솔테크닉스

태양광 대여사업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시 정부가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금을 통해 지원하는 주택지원사업과 달리 소비자가 태양광설비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태양광 대여사업자로부터 태양광 설비를 빌려 쓸 수 있도록 하고, 대여사업자는 대여료*와 REP** 판매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이다.
* 대여료 : 기본기간 7년은 70,000원/월 이하, 연장기간 8년은 35,000원/월
** REP(Renewable Energy Point) : 대여사업에 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로 발전사는 RPS 과징금 경감수단으로 REP 구매·활용
*** ‘14.5.28. 「2014년도 태양광 대여사업 지원공고」 발표

월평균 전기사용량이 350kWh 이상인 가구 중 태양광 대여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가구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energy.or.kr) 또는 한국태양광산업협회(www.kopia.asia)를 통해 각 대여사업자별 대여조건을 확인후 6월 25일부터 계약할 수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남기웅 소장은 “ ‘14년 태양광대여사업은 태양광 발전설비 2,000가구(6MW) 보급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며, 향후 추가 수요가 있을 경우, 대여사업자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사업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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