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법을 고쳐서 영화 관람 등 문화 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도 확대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오는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를 포함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공연·박물관·미술관 관람료, 도서구입비·신문구독료 등 문화생활 사용비에 연간 100만원 한도로 3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기재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여기에 영화 관람료를 포함시켜 내년부터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는 방안이다.
기재부는 세법을 고쳐서 영화 관람 등 문화 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도 확대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기재부는 이를 통해 직장인들의 문화생활을 장려하는 한편,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영화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근로소득자들의 식대 비과세 한도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03년 법 개정 후 19년째 동결된 상태여서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중·저소득층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편을 검토해 퇴직소득공제 확대, 교육비 공제 대상 확대 등의 서민·중산층 대상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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