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월 26일(목)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이번 제정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21.6.15.)에 따라 도입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6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요건과 관련하여, ①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②가사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③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규정했다.
또한, 관리인력,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고, 타 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과 구분하여 운영할 것 등을 규정했다.
이러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요건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내실 있게 운영되어, 가사서비스 이용자는 더욱 믿을 수 있는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에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요일 또는 날짜, 시간대, 지역 등을 명시하게 하여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 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준의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했다.
사용자는 가사근로자가 1주간 고지받은 서비스 제공 시간을 실제로 근로한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근로한 기간에 따라 가사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정부는 6월 16일 가사근로자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 지원 컨설팅 등을 통해 역량 있는 많은 기관이 더욱 쉽게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되기를 희망하는 기관들에게 5월 중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인증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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