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시장 교란·불법 사익편취 사례 포착 세무조사

이성규 기자

등록 2022-05-04 09:42

국세청은 3일 시장 질서를 교란하거나 불법행위로 사익을 편취하는 탈세자 등 89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배달료를 올리고 소득은 누락한 배달대행업체나 코로나19로 증가한 소득을 빼돌린 의료용품 제조업체, 건설자재 담합에 나선 업체 등이 이번 세무조사 표적망에 걸렸다.

 

이들 일부 사업자들은 원가 상승을 빌미로 과도한 가격 인상이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가격 담합 등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 서민 대상 불법대부·도박이나 보험사기 등으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고 있기도 하다.

 

국세청은 3일 시장 질서를 교란하거나 불법행위로 사익을 편취하는 탈세자 등 89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국세청은 이런 탈세 행위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협하고 성실 납세문화에도 지장을 주는 만큼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대내외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서민 상대 민생 침해 탈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게 착수했다. 고의적 세금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조치 등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이성규

이성규

기자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아02796
등록일자2013-07-30
오픈일자2013-07-30
발행일자2025-01-01
발행인이 승
편집인이 승
연락처070)4639-5359
FAX070)4325-5030
이메일help@dadamedia.net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4동 502호
(주)지브린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