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4월 11일부터 22일까지 전국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101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한다고 밝혔다.
가정의 달 대비 다소비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점검 결과 점검과 함께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총 160건에 대한 수거‧검사와 통관단계 건강기능식품 등 총 377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며,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총 3건이 부적합 판정되어 회수‧폐기 등 조치한다.
점검 결과, 식약처는 전국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101곳 중 지시기록서 내용을 미준수하여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위반한 1곳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해 위반 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시중에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판매되는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국내에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60건과 수입 건강기능식품 100건 등 총 160건을 수거하여 기준‧규격 항목에 대해 검사했다.
그 결과, 160건 중 157건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으나, 3건(수입제품)이 ‘붕해도’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되어 회수‧폐기 등 조치하며, 또한 수입 통관단계에서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과자, 침출차, 벌꿀 등 가공식품 총 377건에 대한 정밀검사(기준‧규격 항목)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해 식품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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