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수요가 폭증한 ‘산소포화도측정기’에 대하여 의료기기로 인증받지 않고 코로나19 치료용으로 광고·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오는 4월중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소포화도측정
산소포화도측정기는 혈액 내 산소량을 측정해 산소가 우리 몸에 적정히 공급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기기로, 재택치료중인 코로나19 고위험군 확진자의 산소포화도가 94이하면 의사의 상담을 받아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 의료기기이다.
서울시는 3월중 주요 인터넷쇼핑몰 5개소의 ‘산소포화도측정기’ 판매 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각 판매량 상위 10개 제품들 중 약10%만이 식약처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제품은 외형이 의료기기와 유사하나 공인된 성능검증을 거치지 않는 제품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법상 주요 위반 사례별 처벌조항
이번 단속 대상은 미인증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행위, 의료기기가 아니면서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게재행위, 허위·과장광고행위 등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2020~2021년 기간중 주요 방역용품인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불법제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44명을 형사입건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코로나 관련 방역용품 전반에 대한 유통을 감시하고 있다.
신고. 제보 방법
서울시는 시민들이 불법 의료기기를 발견할 경우 스마트폰 앱, 서울시 홈페이지, 전화,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보를 받고 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건강에 관심이 높아진 시기에 부적합 방역제품으로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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