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지만 그간 고발 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 노무 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고 전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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