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촌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농촌 돌봄마을은 농촌 주민이나 고령자,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약자가 함께 일상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통합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 돌봄 시설과 사회적 농장 및 배후 시설 등이 종합적으로 설치되며 마을의 시설을 새로 단장하는 등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성한다.
’22년 농촌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 대상자는 공모를 통해 농촌지역 소재 시․군․구 2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며, 부지 확보, 인․허가, 공사 기간을 고려하여 3개년에 걸쳐 추진한다.
1년 차에는 마을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와 프로그램 개발비로 국비 6억 원이 지원되며, 2~3년 차에는 기초공사 비용 및 의료․복지 시설, 농장, 야외활동․임시 거주 주택 등의 설치에 국비 85억 원을 지원하는 등 개소당 총 182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한다.
선정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농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에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로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3월 23일부터 4월 1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건축, 복지, 사회적 농업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예비 계획, 사업 관리 능력 등을 심층평가하고, 4월 25일 주간에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은엽 농촌사회복지과장은 “농촌지역의 돌봄 서비스 공백을 보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돌봄마을 조성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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