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장기화로 기초생계비 부정수급 등 `생계형 부패행위`가 늘어나 이에 대한 신고·상담을 위해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부패공익신고 상담` 창구를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약 6000여건의 `부패공익신고 상담` 통계를 분석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약 6000여건의 `부패공익신고 상담` 통계를 분석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상담내용 분석 결과, 6475건의 상담 중 보조금 부정수급 상담이 1161건으로 전체 상담 건수의 17.9%를 차지했다.
상담이 자주 제기되는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은 ▲기초생계비 부정수급 ▲고용유지지원금·실업급여 부정수급 ▲연구개발지원금 부정수급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생계비 부정수급 상담은 작년 상반기 172건 대비 35.5% 늘어난 것으로, 주로 위장이혼 또는 소득이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옮기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했을 때 신고 가능 여부, 신고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또한, 올해 5월 시행을 앞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한 문의도 급증했는데, 주로 `겸직금지 의무 위반`, 사적이해관계 신고, 공용물의 사적 사용 등에 관한 내용이 많았다.
국민의 건강·안전·환경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상담은 1587건으로 작년 상반기 대비 18.8% 늘었다.
구체적으로는 사무장 병원, 의약품 리베이트, 무자격자 의료행위, 의료용품 재사용 등 의료법 위반 상담이 17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상담도 74건이 있었다.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기준법` 위반, 개인정보 침해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된 상담도 많았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만 5189건의 부패 공익신고를 접수해 처리했거나 현재 처리 중이며, 국민권익위가 직접 접수해 처리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의 지난해 환수 결정액은 약 148억원에 달한다.
권근상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신고상담이 실제 부패·공익신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전담 상담관 운영 등을 통해 원활한 법 시행·정착을 적극 지원·노력해 나갈 것이다"라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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