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후 빌라에서 발코니가 기우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는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소규모 노후건축물은 `건축물관리법`, `시설물안전법`,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이 아닌 건축물로, 30년이 넘은 주택·근린생활시설·노유자시설 등을 말한다.
해당 건축물 소유주나 관리주체는 불안하고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 언제든지 관할 구청에 안전점검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 받은 구청에서는 1차로 건축시공이나 건축구조 분야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건축물 상태를 육안 점검하고, 그 결과 `미흡`, `불량` 건축물로 판정 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 2차 안전점검을 하게 된다.
건축물 전부 및 일부가 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며 제반 성능·상태의 저하로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흡` 판정을 받게 되며, `불량`은 제반 성능·상태의 저하가 심각해 긴급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서울시는 안전점검 지원사업과 연계해 노후건축물 구조보강 공사비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며,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은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시는 2018년부터 시작된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지원 사업을 통해 2021년까지 서울시에 있는 30년 넘은 노후건축물 약 26만동 중에서 2만 8000동을 점검 지원했으나, 아직도 안전점검이 필요한 노후건축물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건축물 안전을 위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주체도 지원사업에 대한 활용을 높여 건축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민 안전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및 구조보강 공사비 지원 사업 안내문 (이미지=서울시)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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