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유망기술 보유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이성규 기자

등록 2022-02-11 10:43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정부 기술개발(R&D) 성공 기술 또는 특허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중 관련 매출이 없거나, 제품이 생산되지 않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14일부터 3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은 사업화가 되지 않은 중소기업 유망기술에 대해 성공 가능성을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사업화 지원, 시장 친화형 기능개선(R&D), 기술이전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안내 (자료=중소벤처기업부)

해당 사업은 맞춤형 지원을 위해 사전절차로 먼저 기업별 기술사업화 진단을 실시하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 기업지원 유형을 사업화유망(TC), 기술강화추진(MC), 사업화기술보유(TM)로 분류한다.

 

사업화 지원은 기술완성도(T) 및 사업화 역량(C)은 우수하나 시장성(M)이 부족한 기업(TC 기업) 중 30개 기업을 선정해 사업화 기획, 제품성능 테스트, 시장마케팅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 8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시장친화형기능개선 지원은 시장성(M) 및 사업화 역량(C)은 우수하나 기술 완성도(T)가 부족한 기업(MC 기업) 중 18개 기업을 선정해 최대 1억원의 기술개발(R&D)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술이전 지원은 기술 완성도(T) 및 시장성(M)은 우수하나 사업화 역량(C)이 부족한 기업(TM 기업)에 대해 기술거래 플랫폼(Tech-Bridge) 등록을 통해 기술에 대한 마케팅을 지원하고 기술 신탁을 통해 기술거래 및 보호를 지원한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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