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자료=서울시)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서울시 옴부즈만위)는 2021년 한해 서울시와 산하 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용역, 물품구매, 위탁, 보조금지급 등 공공사업(이하 공공사업) 중 122개 사업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4일 발표했다.
그 결과 시의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 규정 위반, 시설개선 공사업체의 노동자 임금 지급 계약사항 위반 등을 적발하고, 77건의 권고와 21건의 의견표명 등의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서울시 옴부즈만위가 권고나 의견표명 조치를 통해 개선을 요구한 것은 경미 사항 현지시정 조치 제외 98건이다. 이는 2020년도 72건, 2019년도 89건 보다 증가한 수치다.
작년 한 해 중점 감시 활동을 통해 개선을 유도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 규정 위반 시정, ▲시설개선 공사 노동자 적정임금과 주휴수당 지급 규정 위반 시정, ▲위탁사업 수수료 정산 오류에 의한 과다 지급 시정 ▲위탁기관 종사자 채용위원회 외부위원 과반수 규정 위반 시정 ▲입찰참가자 제안서평가결과 공개규정 미준수 개선 등이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수행한 공공사업 감시 사례 중 주요 사항을 유형별로 `공공사업 감시 사례집`을 제작해 지난 10월 각 기관에 배포한 바 있다.
해당 사례집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사이트 자료실에서 볼 수 있다.
박근용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으로 감시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2022년에도 서울시 공공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업무추진이나 규정, 협약사항 위반 등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개선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옴부즈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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