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적불부합지 해소…`지적재조사사업` 본격 확대 추진

김명희 기자

등록 2022-01-25 11:59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통해 토지경계분쟁 등으로 국민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전국의 약 32만 필지에 대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의 약 32만 필지에 대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적불부합지는 지적공부의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실경계가 불일치한 토지로, 전국의 약 14.8%, 554만 필지가 지적불부합지로 조사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100여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종이지적도를 정밀한 측량을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2012년 지적재조사사업 착수 이후 2021년까지 총 109만 필지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으며, 그간 연 평균 사업량은 약 8만 필지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예년 평균보다 4배 이상 증가한 32만 필지의 지적불부합지가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증가된 사업량을 연내 소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기준점측량 및 사업지구 드론 촬영 등을 선제적으로 착수했으며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 시행에 따른 민간대행자 120개 업체 선정을 지난해 말까지 미리 완료했을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별 국고보조금을 조기에 교부를 완료하는 등 사업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올해는 책임수행기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원년인 만큼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대행자가 지적재조사측량 공정을 분담 수행함으로써 대폭 증가된 사업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다.

국토부는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24일부터 26일까지 민간대행자를 위한 권역별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공공기관과 민간의 상생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주엽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한 민간산업 활성화에 정책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는 사업 착수 이래 연간 최대 사업량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적기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명희

김명희

기자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아02796
등록일자2013-07-30
오픈일자2013-07-30
발행일자2025-01-01
발행인이 승
편집인이 승
연락처070)4639-5359
FAX070)4325-5030
이메일help@dadamedia.net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4동 502호
(주)지브린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