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안내서` 표지 (자료=서울시)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는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24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빚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무료법률지원 업무를 수행 중이다.
현재는 센터장을 포함한 변호사 6명과 사회복지사 등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마포구 공덕동 서울복지타운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공익법센터는 업무 개시 1년을 맞아 그동안의 사례를 기초로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익법센터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빚을 상속하지 않기 위해서는 친권자의 존재 여부 및 친권 남용 여부, 미성년자의 시설 거주 여부 등 여러 상황에 따라 기간 내에 밟아야 하는 법률절차가 매우 많고 복잡해 실무상 어려움이 있어 안내서를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상훈 공익법센터장과 성유진 변호사가 공동집필한 안내서는 54쪽 분량 A5 사이즈의 소책자로, 미성년자의 상속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및 개별 상황에 따른 대처방법을 개관한 1부와, 구체적인 법률서면 작성례를 제시한 2부로 구성돼 있다.
공익법센터 성유진 변호사는 "현행법상 성년자의 의사나 이익과는 무관하게 법정대리인에 의해 채무상속 여부가 좌우되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시기를 놓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파산을 해야만 상속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번에 발간한 안내서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를 돌보고 있는 성인들이 안내서를 참고해 실제로 빚을 대물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했으며, 미성년자들이 빚의 대물림 위험에서 벗어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한 해에만 서울시에 사는 만 24세 미만 아동·청소년 85명이 공익법센터의 무료법률지원을 통해 빚을 상속하지 않았고, 이를 통해 확인된 전체 채무탕감액은 9억 7900만원에 이른다.
공익법센터는 2022년에도 무료법률지원을 이어가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위한 활동도 해나갈 계획이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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